고용노동부는 8.5.(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됨.
- 고용노동부는 7.12.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이는 ’20년 이후 4년 만임.
- 고용노동부는 ’25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