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7.(수)부터 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3개 행정규칙(①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②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③기업결합 신고요령)도 제·개정하여, 8월 7일 시행함.
-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됨.
-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됨.
<붙임>
1. 새로 시행되는 내용별 관련 규정 일람
2. 제·개정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또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