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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 판로개척,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함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개발과
2024.08.05 5p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의 초기판로지원을 위해 8월 5일(월)부터 9월 4일(수)까지 ’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동 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제를 성공한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연간 209조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임.

- 신청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며, 선정단계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임.

- ’24년 혁신제품 모집부터는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를 도입함.

-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으면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이 됨.

<참고>
1.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2.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심사기준
3. 2024년 신규 발굴 혁신제품 대표사례(활용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