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21.(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1일 시행될 예정임.
-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해질 예정임.
- 김민재 차관보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또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