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23.8.17. 공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②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
-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됨.
<붙임>
1.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 내용
2.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 개요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4. 대기관리권역 지정 현황
5.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