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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2024.08.06 9p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23.8.17. 공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②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

-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됨.

<붙임>
1.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 내용
2.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 개요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4. 대기관리권역 지정 현황
5.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