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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실무능력 확보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2024.08.06 3p
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될 예정임.

-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임.

- 그밖에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음.

<붙임> 수도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