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5.(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13년∼)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19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운영해왔음.
- 이번에 공고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은 그간의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음.
- (제도개선사항)
①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를 확대
② 연도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 이관하여 활용
③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 등임.
- ’25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이번 공고에 따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임.
<붙임>
1.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2. 안정적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계획(안)
3. 안정적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설명회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