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는 8.6.(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24. 2. 20. 공포, 8.21. 시행) 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되었음.
-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