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 사건이 신속히 심의·의결되도록 하였음.
- 즉,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 또한,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사건절차규칙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