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8.7.(수) 2024년도 제 1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발표하였다.
〈의안 제24호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 제28조 제3호에 의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위원 토의내용>
①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
② 연장 기간은 1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
③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시화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④ 취약한 부문을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정책 효과를 제고할 필요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 및 각 프로그램별(한도 유보분 포함) 한도는 ’26년 8월 31일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