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7.(수) 불법행위의 수준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째,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 둘째, ①농약 통신판매 금지, ②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③안전한 농약 구매방법 안내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함.
- 아울러, 농관원은 해외직구 쇼핑몰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약 8천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방제시기에 맞춰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6.13.~7.31.)해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및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