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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뿌리 뽑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2024.08.07 2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7.(수) 불법행위의 수준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째,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 둘째, ①농약 통신판매 금지, ②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③안전한 농약 구매방법 안내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함.

- 아울러, 농관원은 해외직구 쇼핑몰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약 8천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방제시기에 맞춰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6.13.~7.31.)해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및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