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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2024.08.07 3p
국토교통부는 8.7.(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게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4년 5월부터 한 달간(5.8~6.7)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였음.

-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하였으며, 이 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참고> 항공사별 기준 위반사항 및 조치완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