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8.6.(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
- 이번 표준계약서(안)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됨.
-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수출 초보 기업도 표준계약서(안)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중요 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부기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