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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
국세청
2024.08.07 6p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9.2.(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8.7.(수) 밝혔다.

-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며,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됨.

- 8.7.(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함.

- 한편,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였으며,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됨.

<참고>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2.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3. 양도물건 종류「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