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8.(목) 「2024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안건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 내용이 공유되었고, 참석자들은 유망기업의 지역 창업과 지역 이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음.
-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제한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며, 공제 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될 예정임.
- 이 밖에도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의 세 번째 시리즈를 연내 마련하기로 하였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원을 연내 전액 소진하여 3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 또한,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 관리 계획,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 광역 관광개발 추진방향도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고, 지자체는 규제개선 건의사항과 자체 우수 정책사례를 정부와 타 지자체에 공유하였음.
<별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