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되어 근무한다고 밝혔다.
-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여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 특히, 최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 금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全)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서 미국 등 공조국에서 대(對)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