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8.8.(목) 밝혔다.
-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를 위해 ’2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조기 지급하였고,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8.14.(수)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임.
- 또한,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9.2.(월) 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세무검증 유예 및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등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참고>
1.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2. 압류·매각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