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12.(월)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 이번 공고는 기술력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창업기업 스타트업)이 모집대상이며, 선정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하여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일 계획임.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8월말부터는 법무부 비자 전담인력이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나가 창업비자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문의> 글로벌스타트업센터(02-3440-7346, 02-2039-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