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8.12.(월) 발표하였다.
- ’23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3년 상반기보다 더 높아진 비율임.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 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하여 지연 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25~400만원)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1. 2023년 하반기 하도금대금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
2.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3. 산업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4.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주요 내용 및 공시대상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