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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24.08.13 5p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8.14.(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시행령 주요 내용)
①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를 정비
②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를 신설
③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
④ 유사투자자문업의 갱신신고 절차를 마련 등임.

-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