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에 대한 내용을 8.13.(화) 발표하였다.
- ’24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3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함.
-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3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됨.
- ’24년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6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함.
<참고>
1.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2.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