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16.~19.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8.13.(화) 선포했다.
- 이번 선포는 지난 7월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데 이어, 7월 호우로는 세 번째임.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됨.
-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요
2.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