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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2024.08.13 2p
정부는 8.13.(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법안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② 둘째, 법안은 헌법에 따른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형해화할 수 있습니다
③ 셋째, 법안과 같은 대규모 현금성 지급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④ 넷째, 전 국민에게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⑤ 다섯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은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이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⑥ 여섯째,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처리되었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발생할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