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3.(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법안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② 둘째, 법안은 헌법에 따른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형해화할 수 있습니다
③ 셋째, 법안과 같은 대규모 현금성 지급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④ 넷째, 전 국민에게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⑤ 다섯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은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이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⑥ 여섯째,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처리되었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발생할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