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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2024.08.13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8.14.(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

-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함.

-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붙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전·후 조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