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13.(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5년 연말정산(’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
-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6개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함.
-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개요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