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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2024.08.13 2p
국토교통부는 8.13.(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산정·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정평가사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되어,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