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7.8(월)~8.9.(금)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하였다.
-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음.
-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음.
-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백만원을 부과하였음.
<붙임>
1.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2. 축산물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