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8.13.(화) 공공조달 분야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현장체감형 조달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기간 지연을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절차 정비’와 다수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합동회의 운영지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조달청은 연간 30.5억원 상당의 기업 부담을 경감한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초보 조달기업에게 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등은 기업애로를 해소 사례임.
- 임기근 청장은 “조달시장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현장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큰 분야”라며,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