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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2024.08.14 6p
행정안전부는 8.13.(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됨.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②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
③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세제혜택 3년간 연장
④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⑤ 소규모주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등 서민 주거 안정 도모
⑥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지원 확대’ 등임.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수)부터 9월 9일(월)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