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8.14.(수)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음.
-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임.
- 압류방지 통장은 총 11개 금융기관에 ‘양육수당수급자확인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으며,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