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2024.8.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 「사립학교법」 개정(2024.2.27. 신설) 주요 내용
①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 공시 의무화(제32조의2 제6항)
②대학(법인)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 의무화(제32조의2 제7항)
<붙임>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