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 상반기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한다고 8.14.(수) 밝혔다.
-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유형으로 확인됨.
- (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①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 이용
②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 확인
③ 명의도용 의심시, 통신사 홈페이지 및 엠세이퍼에서 이력 확인
④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후 명의도용신고서 제출
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주의
⑥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
⑦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 등임.
- 방통위는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