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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중소기업제도과
2024.08.13 3p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1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

-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며,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중소기업 범위 및 졸업 유예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