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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으로 훈련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2024.08.14 10p
정부는 8.14.(수)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함.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

- 또한,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확대(400→500만원)하고, 퇴직공제금을 통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등 직업훈련·생계 지원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