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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적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4.08.14 1p
고용노동부는 6.24.(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7.3.(수)~16(화)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 실시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

-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