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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2024.08.14 5p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7만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8.14.(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며, 1.7만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고, 13,600호(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됨.

-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임.

-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하여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할 계획임.

<별첨>
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개요
2.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