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14.(수)~9.23.(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노인일자리법(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 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규칙 9개)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 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였음.
<별첨>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