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18.(일)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함.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