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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재난예방 업무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2024.08.19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18.(일)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함.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