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케이(K)베뉴 등)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8.19.(월)~9.13.(금)까지 실시한다.
-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할 예정임.
-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위반, 1천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
-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하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