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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4.08.20 6p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20.(화)~9.9.(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하여,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끝으로,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하였음.

-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 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