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은 8.21.(수) 국내의 저명한 상법 분야 학계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주주 충실의무) 현행 상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이익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조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이사 책임 제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배임죄의 폐지 시기 및 범위 등은 깊이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기 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유지청구권 도입 등 지배주주의사익추구 방지수단을 마련하고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이복현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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