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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24.08.21 2p
기획재정부는 8.21.(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24.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이를 위해 ’24.8.21.(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함.

-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등을 거쳐 ’24.9.1.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