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23.(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임.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임.
-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붙임>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