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26.(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음.
- (주요 내용)
①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 규정
②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③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등임.
-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5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