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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개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2024.08.27 5p
환경부는 8.28.(수)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음.

-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임.

-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는 철강 등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유럽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임.

- 기후변화정책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주도의 제품수준 탄소집약도 지표 측정방안 분석범위 보고서 논의는 전환기간(~’25년 말) 중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시작된 세계 각국의 탄소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음.

<붙임>
1. 행사 안내
2. 제품수준 탄소집약도 지표 측정방안 분석범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