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27.(화),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됨.
-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천 7백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됨.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며,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임.
<붙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지원 대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