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하고 있음.
-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8.29, 시행예정일 ’25.1.1)하였음.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임.
<붙임>
1. 건축물 에너지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2.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