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30.(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의 심각성을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임.
-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됨.
-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