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29.(목)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그간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논의된 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① 기여금 지원 규모를향후 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
② 만기시 최대 60만원 증가 →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③ 기부-청년도약계좌 연계 신탁 등을 통한 사회 통합과 민간 참여 활성화
④ 자산관리 컨설팅 연계 등 다양한 추가 개선 과제 논의 등임.
-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음.
<참고>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일정